예약금 환불에 관하여 위약금 책정여부
안녕하세요.
예식 촬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약서상
'단순 변심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변경 및 취소시 예약금 5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금 환불에 관해서는
철회 및 계약해제의 통상적인 기간 7일을 두어
7일 이후 취소시 예약금은 반환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소보원을 자주 언급하시어 소보원에 따라 전체 상품금액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을지요.
그렇다면 전체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 해드리며, 동시에 전체 상품금액의 50%를 위약금 청구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계약서에는
[1]예약사항의 변경-> 예식업의 특성상 예약금 환불 불가로 규정
[2]예약취소 및 환불에대한 규정 ->7일이내 환불요청시 환불 가능, 7일이후 예약금 환불불가 규정
[3]위약금-> 웨딩촬영의 특수성에 따라 예약 변경시 손해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약 변경시 위약금 50%발생 된다고 언급해놓았습니다.
예약하실때 저희 계약서를 읽고 동의한다에 체크 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은 행위입니다. 당해 계약서에 대해 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일방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사인간의 거래관게에도 일반적인 공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당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해 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으나 권고효에 불과하지, 기속력이 없긴 합니다.
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하며 민사상 소로 발전한다면 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리하니까요. 다만 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