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환불에 관하여 위약금 책정여부
안녕하세요.
예식 촬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약서상
'단순 변심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변경 및 취소시 예약금 5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금 환불에 관해서는
철회 및 계약해제의 통상적인 기간 7일을 두어
7일 이후 취소시 예약금은 반환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소보원을 자주 언급하시어 소보원에 따라 전체 상품금액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을지요.
그렇다면 전체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 해드리며, 동시에 전체 상품금액의 50%를 위약금 청구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계약서에는
[1]예약사항의 변경-> 예식업의 특성상 예약금 환불 불가로 규정
[2]예약취소 및 환불에대한 규정 ->7일이내 환불요청시 환불 가능, 7일이후 예약금 환불불가 규정
[3]위약금-> 웨딩촬영의 특수성에 따라 예약 변경시 손해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약 변경시 위약금 50%발생 된다고 언급해놓았습니다.
예약하실때 저희 계약서를 읽고 동의한다에 체크 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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