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간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 차이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파손이 크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전세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개별 계약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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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파손이 크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전세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개별 계약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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