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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 차이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파손이 크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전세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개별 계약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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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주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전세나 월세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 월세에 따른 원상복구의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처음 입주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는건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중개사무소에 따라 그 차이를 두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말그대로 입주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벽결이 , 에어컨등으로 인한 파공이나 벽지나 장판의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이를 복구하여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윌세나 따로 차이는 없습니다.

      전.월세 모두 임대차 만료시 살면서 생기는 생활하자나 사소하 파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자보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심한낙서, 바닥긁힘,벽지찢어짐,우리파손,문파손등은 복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