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주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시 세입자의 동의나 신상정보가 필요한가요?
현재 시가 20억정도 아파트를 9억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을 2억정도 받고자하는데 세입자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가 실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아파트를 팔아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팔리면, 은행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본인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기에 사전동의를 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전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다소 높아질 수 있어서 동의 받아 진행하심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2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시면, 전세 내준 세입자가 동의를 안하면 은행/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 또는 세입자 미동의 대출 가능상품도 있지만,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전세금을 포함한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거주 여부와 전세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데 이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세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동의나 신상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금 보호 때문입니다. 은행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입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승인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의 소유자인 집주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의 정보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입자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