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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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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올해 첫 신고자 입니다)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라 간편장부로 적용하니 경비지출 관련해서 (물품구입금액 및 광고비 지출)

제대로 적용이 안되어있길래 기준경비율로 적용해서 수정해서 적용한 내역입니다

앞전에 부가세신고할때 9번 -> 총 수입금액 / 11번 -> 당기 지출 주요경비

2가지는 제대로 금액이 잡혔는데

15번 -> 기준경비율 계산한 경비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챗gpt 한테 물어보니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용한 금액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소득금액이 0원으로 잡히는데 이거 문제 안생기나요?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만 안집히면 문제없다고는 하는데

단돈 만원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종소세 내는건 당연한건데..

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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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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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추계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이 0 이하로 되기 어려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번의 금액이 세법에 따라 작성된 금액이라면 소득금액이 0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11번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11번의 금액이 세법에 따라 적합한 금액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574번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11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분야별해설 책자"를 누르시면 링크가 연결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