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규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물의 자연적 생식 행동은 그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음란성 판단 기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물의 짝짓기 장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능에서 가리거나 민망해하는 연출은 시청자 정서 배려 및 방송 편성 기준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지,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동일 장면이 아무 제재 없이 방영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