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9월 1일 출근해서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2일 저녁에 퇴사 통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의 경우, 계약서 상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9월 1일, 2일에 근무할 때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틀 모두 근무 중 오후 12시~오후 1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1. 이 직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기본급과 식대의 합인 230만원 × (2/30) 의 합계로 지급하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한 2일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2. 9월 1일에 4대보험 신고 진행해서 오늘 상실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2일까지는 일을 했으니, 퇴사일을 9월 3일로 적었고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9월 4일로 적었습니다.
이때, 상실신고 신고서 상 보수총액에는 9월 1일, 2일 총 2일치의 기본급(140,000 원)만 적는 것이 맞을까요?
한 달의 기본급인 210만원을 써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30만원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즉, 9.2.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상실일 모두 9.3.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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