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다른사람 노래로 하면 저작권 침해일 까요?
안녕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길거리 버스킹의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묵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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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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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9조가 허용하는 공연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