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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포근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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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대표가 가져가는 순수익?

순수익은 몇프로로 맞춰야하나요?

예를들어 시설장 말고

대표가 있는경우 대표는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나요

시설이 95프로정도 찾다는 가정하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 노동에 관련된 상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변인프라나 요양원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오니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비

    1.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오며, 95%면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2. 법적으로 몇% 가져가야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3. 요양원 수입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출은 보통 다음이 가장 큽니다.

    인건비, 임대료 또는 건물 대출이자, 식재료비, 관리비, 보험료, 소모품비, 세금

    특히 인건비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보통 총 수입의 5~60퍼센트 수준입니다.

    대료 또는 건물 대출이자, 식재료비, 관리비, 보험료, 소모품비, 세금

    4. 순수익률

    정상 운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잘 운영되는 경우 순이익률은 보통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입니다.

    15퍼센트만 넘어도 잘하는 편입니다.

    5. 대표가 시설장이 아닌 경우 가져가는 방식은 급여 형태, 배당 형태, 순익에서 잔여금 인축

    개인사업자라면 순익 전부가 대표 소득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후 배당으로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