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술값에는 맗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나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주, 맥주에는 얼마나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제조원가에 주세 72%와 교육세 21.6%를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이 적용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한편, 맥주는 2020년부터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1킬로리터당 88만 5,700원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60ml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1,162.7원일 경우, 주세 393원, 교육세 117.9원, 부가가치세 105.7원이 포함되어 총 세금은 약 617.1원이며, 이는 출고가의 약 53%에 해당합니다. 또한, 500ml 맥주 한 병에는 주세 442.85원, 교육세 132.85원, 부가가치세 107.57원이 부과되어, 판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약 38%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는 증류주에는 종가세를 발효주에는 종량세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증류주는 소주나 브랜디 위스키와 같은 술을 말하며 출고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72%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발효주는 종가세형태로 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탁주는 리터당 44원의 세금이 약주 과실주등은 출고가격의 3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전통주로 부과된 술은 위의 세금에서 50%가 감경되는 세금 구조를 같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885.7원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류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소주에는 72%, 맥주엔 30%, 전통주엔 50% 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맥주는 2020년부터 리터당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830.3원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은 23년 885.7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제품이나 모두 동일 합니다.

    소주는 세금 비율이 2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