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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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에서 생활비나 학원비 이런걸 합법적으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절세로 불법이 되지않는선에서 애매하게 비용처리 잘만하던데 어떤식으로 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을 모두 비용처리를 하되, 안걸릴 전제하에 하는 것이고, 걸릴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