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른사람 차 운전 신호위반시 벌금과 벌점

제가 아빠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했는데요 아빠한테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저한테 오게 할수는없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있으면 벌점 감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다른사람 차 운전하고 신호위반시 벌금과 벌점은 차주에게 갑니다.다만 벌점을 안받는대신 벌금을 만원더 내시면 됩니다.대부분 벌점대신 벌금을 더 납부합니다.

  • 현장에서 경찰관한테 직접 걸리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만,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을 하시면 범칙금6만원에 벌점15점이 부과되지만, 그냥 과태료 고지서로 내시면 7만원이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 부분을 교통민원24시(이파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해당경찰서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차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냐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로는 차 주인한테 벌점이 부과되거든요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로 할수있는부분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