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경찰관한테 직접 걸리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만,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을 하시면 범칙금6만원에 벌점15점이 부과되지만, 그냥 과태료 고지서로 내시면 7만원이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 부분을 교통민원24시(이파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해당경찰서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