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과태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 차량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저한테 부탁하시길래. 제가 "교통민원24"에 들어가서 미납 과태료 3건정도를 다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1건을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 건은 옛날에 폐차 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갈 때 신호위반 된 거라서 일부러 과태료 납부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이거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차량인데 남이 운전해서 신호위반한 과태료면 어떻게 해야 했던거에요??

뭐,, 의견제출서 같은거? 입증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1년도 넘은 건이 던데,,, 의견제출서는 기간?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ㅜㅠ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ㅜ 제가 엄청 혼나고 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님께서 당시에 운전하셨던 분이나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과태료를 받으시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내고 계셨으면 엄연히 아버님의 잘못입니다. 당시 운전했던 페차업체와 얘기를 해보던가 아니면 과태료를 낸채로 끝내던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본인이 운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 한다면 본인이 범칙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