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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22.10.31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벌칙금과 과태료 나부하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칠전에 저의차가아닌 차주가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차선 위반으로 벌칙금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가서 제이름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납부하였습니다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한 사람인 제가요금 납부하면 차주에게는 차후에 보험할증이나 불이익이 없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름으로 운전자가 확실해지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입니다.

    본인에게 범칙금으로 할증요인 입니다. 차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회전 차선 위반은 보험료 할증대상이 아닐뿐더러 범칙금도 다른사람이 내도 해당위반 사항에 대해 납부한 것으므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된 운전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 차주에게 발급되는 부분입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과 관련이 있으나 과태료는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