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좀 도와주세요 차량고소건이에요 ㅠ

자동차 과태료건에

관해서 재판을 하고싶은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 명의로된 차량이있는데

저는 사용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이 대신

쓰고 그대신 할부금을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한 거래였는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

넘기면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는 억울해서 그돈을

못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진행을 하면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과태료인지에 따라서 다르나 본인이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