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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건에
관해서 재판을 하고싶은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 명의로된 차량이있는데
저는 사용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이 대신
쓰고 그대신 할부금을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한 거래였는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
넘기면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는 억울해서 그돈을
못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진행을 하면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과태료인지에 따라서 다르나 본인이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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