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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0.12.05

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제 명이로 된 차량을 타고있는데 현재 매달 납입해야

하는 차량할부금도 안내고 차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앞으로 날라와서 제가 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상대를 경찰서에 신고를하거나 고소를 해서

차량을 가지고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명의 대여 차량의 경우 대포차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처럼 할부금이나 교통위반 범칙금등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고시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명의이전 소송을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차량인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가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형사문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차량을 상대방이 타고 다니게 된 원인을 알아야 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애초에 본인 명의 차량을 타인에게 운행을 허락한 점에서 다소

    처벌 가능 여부나 차량을 다시 가져올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님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해 보입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해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