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과태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차량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저한테 부탁하시길래. 제가 "교통민원24"에 들어가서 미납 과태료 3건정도를 다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1건을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 건은 옛날에 폐차 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갈 때 신호위반 된 거라서 일부러 과태료 납부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이거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차량인데 남이 운전해서 신호위반한 과태료면 어떻게 해야 했던거에요??

뭐,, 의견제출서 같은거? 입증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1년도 넘은 건이 던데,,, 의견제출서는 기간?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ㅜㅠ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ㅜ 제가 엄청 혼나고 있어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되어야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당해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경우 당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 아버님이 폐차를 할때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다면 아버님이 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이유는 어떤 이유를 막논하고 아버님명의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셔야할 과태료이구요 그리고 아버님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한 사람에게 아버님이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그사람에게 아버님이 과태료를 청구해야 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 했다고 하여 과태료도 그 사람이 지불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는 차주가 지불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면 모를까요.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운전 한 사람에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부담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하시고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 내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다른사람이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온금액을 내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