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차량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저한테 부탁하시길래. 제가 "교통민원24"에 들어가서 미납 과태료 3건정도를 다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1건을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 건은 옛날에 폐차 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갈 때 신호위반 된 거라서 일부러 과태료 납부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이거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차량인데 남이 운전해서 신호위반한 과태료면 어떻게 해야 했던거에요??
뭐,, 의견제출서 같은거? 입증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1년도 넘은 건이 던데,,, 의견제출서는 기간?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ㅜㅠ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ㅜ 제가 엄청 혼나고 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 명의자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하시는게 맞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점에서 이의 제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