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신속한생쥐23
신속한생쥐23

내가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차량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저한테 부탁하시길래. 제가 "교통민원24"에 들어가서 미납 과태료 3건정도를 다 납부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1건을 보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 건은 옛날에 폐차 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갈 때 신호위반 된 거라서 일부러 과태료 납부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이거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차량인데 남이 운전해서 신호위반한 과태료면 어떻게 해야 했던거에요??

뭐,, 의견제출서 같은거? 입증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1년도 넘은 건이 던데,,, 의견제출서는 기간?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ㅜㅠ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ㅜㅜㅜ 제가 엄청 혼나고 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 명의자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하시는게 맞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점에서 이의 제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