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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홍관조205
안녕하세요.
얼마전 속도위반으로 사전 통지서를 받았어요
범칙금은 삼만원에 벌점이 없고
과태료는 32,000원에 벌점이 없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그 납부 내역 등이 추후 조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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