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소득세만 떼다가 고용,산재 소급가입가능여부
5인미만 편의점 주5일 일8시간 이상 근무중 이며 1년 다돼갑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는데 처음에 3.3% 소득세 떼는 방식으로 지급 받기로하였는데
1년 계약만기로 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등을 위해 확인시 고용보험가입이 필요한것으로 확인되어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제 근로시간이면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으로 확인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것같아 될 것 같은데, 고용주가 출석하고 이런것 같더라구요..
고용주와 합의하에 3.3%로 시작한 것이라 고용주가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해주기로 하여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과태료는 비싸지않은것 같은데 얼마인지
소급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할 보험료가 얼마일지 확인등은 어디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