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 주차 전용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몇일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에 방송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하는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는 충전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차를 이동해야해요.

      충전 시작후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때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