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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몇일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에 방송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하는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는 충전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차를 이동해야해요.
충전 시작후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때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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