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디폼 판매를 하는데 도안을 구매하신 사람이 캐릭터를 정해서 보내주신것을 도안으로 만들어 디폼과 같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릴까요?
디폼 판매를 하는데 도안을 구매하신 사람이 캐릭터를 정해서 보내주신것을 도안으로 만들어 디폼과 같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캐릭터를 정해서 보내주셨다 라고 한다면 캐릭터 그림을 전달해 준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도안 구매하신 사람이 캐릭터를 정했다 라는 것은 캐릭터그림의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의 도안으로 디폼판매를 한다 라는 것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은 도안을 정하신 분이 저작권 신청을 하셔야 하고, 판매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도안을 정해서 보내주기로 하신 분이 저작권 신청을 완료한 후, 도안을 정해주신 분과 함께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작권 법에 따라서 충분히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나 제작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른채로 있다면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캐릭터가 그 회사의 캐릭터를 따라 한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