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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9.12

공모주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주관사의 계좌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계좌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중에서도 대표주관사?? 공동 주관사??

공동주관사있으면 되는건지

또한

주간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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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회사의 상장을 위한 주식 가치 평가와 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요 조사 등을 진행 하는 것이 주간사입니다. 소형주의 경우 한 두 군데 주간사를 정하고 대형주의 경우 제1의 주간사 외에 2~3개 서브 주간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약하는 주식 별로 주간사 증권 계좌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주셔야 하세요. 그리고 주간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공모주 즉 비상장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여 상장시킨 증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간사를 해당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모든 과정을 주간하는 증권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금을 모으는 것이며 청약을 위해서는 주간사 중 1개의 계좌만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모집물량이 많고 경쟁률을 낮을 회사에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주간사의 계좌가 있으면 됩니다

    주간사란, 주식을 공모하려는 기업을 대신해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말합니다

    단독 주간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면 되며,

    복수 증권사가 주간하는 경우, 희망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보유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공모주라도 증권사별로 경쟁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청약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업에 따라서 청약을 지원하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되며

    주관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하는데 지원을 하는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