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아웃소싱 생산 회사 일용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 답변을 받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생산 회사에 아웃소싱 업체가 2개 있습니다. A와 B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A 소속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저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최근에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A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와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입사했던 날짜부터 완전히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B 업체의 일용직들이 저보다 1주일에 4천원 정도 가량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쯤에 B 소속 사람들과 급여 차이가 있냐고 A 업체에 물어봤는데 급여 차이 없이 B 업체와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A 업체에게 다시 문의하니 몰랐다, 절대 떼어먹지 않았다, 알아보겠다, B 업체가 더 준거면 B 업체에서 일용직들에게 환수를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급여를 덜 받았다는 것과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잘못 알려준 아웃소싱 A 업체에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출근한 시점부터 B 업체의 일용직 사람들과 차이 났던 만큼의 급여 금액을 저에게 잘못 알려주는 A 업체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B 업체가 급여를 더 준 것이라면 B 업체의 일용직 사람들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환수 한다는 데, B 업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금액을 모두 법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와 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B회사 일용직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불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A업체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B업체에서 환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라고는 하지만 A와 B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굳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