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강한모델
항상강한모델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아웃소싱 생산 회사 일용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 답변을 받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생산 회사에 아웃소싱 업체가 2개 있습니다. A와 B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A 소속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저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최근에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A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와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입사했던 날짜부터 완전히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B 업체의 일용직들이 저보다 1주일에 4천원 정도 가량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쯤에 B 소속 사람들과 급여 차이가 있냐고 A 업체에 물어봤는데 급여 차이 없이 B 업체와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A 업체에게 다시 문의하니 몰랐다, 절대 떼어먹지 않았다, 알아보겠다, B 업체가 더 준거면 B 업체에서 일용직들에게 환수를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급여를 덜 받았다는 것과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잘못 알려준 아웃소싱 A 업체에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출근한 시점부터 B 업체의 일용직 사람들과 차이 났던 만큼의 급여 금액을 저에게 잘못 알려주는 A 업체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B 업체가 급여를 더 준 것이라면 B 업체의 일용직 사람들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환수 한다는 데, B 업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금액을 모두 법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A회사와 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B회사 일용직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불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A업체에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A업체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 B업체에서 환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라고는 하지만 A와 B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굳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