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포트홀 사고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6. 13:42

금번(2020년 여름) 폭우를 동반한 기록적인 장마가 남긴 많은 피해를 가운데 도로위의 포트홀들이 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홀에 차량의 바퀴가 차체가 빠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차량이 방향과 균형을 잃고전복되기도 합니다.

올해와 같은 평년의 강수량을 현저히 넘어서는 기후에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상의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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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포트홀 사고에 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시 포트홀 사고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사진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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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각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교통공사 등에서 관리 및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트홀 등이 발생시에 신속히 해당 안전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포트홀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물어

      도로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는 점에서

      과실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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