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에 생성형 AI로 만든 bgm을 삽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제 1차 창작물인 애니메이션에 작곡 생성형 AI가 만든 bgm을 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음악까지 포함한 영상 전체의 저작권이 저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또, 유명한 작곡 AI 서비스 중에 만든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된 서비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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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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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질문자께서 직접만든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BGM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AI가 만들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