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게되는 후원금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신의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결국 선출직 공무원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출판기념회의 후원금은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입법을 미비하게 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느끼게 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