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주택자로 잡히면 대출을 받을때 DSR, LTV 등 한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에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 85m 이하 상속 받은 단독 주택으로 초본에 거주한 이력이 나올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초본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