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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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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주말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주행 중 이였는데 2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하여 운전석 문부터 뒷 범퍼까지 충돌하였습니다.

즉시 보험 회사 불러서 확인하고 상대차는 가해차량, 저희차는 피해 차량이 되었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고 보험 회사 출동 직원은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 과실 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주행 중여여서 충돌이 크게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1인

즉시 보험 회사 불러서 대인, 대물 둘다 접수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목 아래쪽과 등 척추가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동승자도 목, 어깨 뻐근함을 호소 중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실 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 치료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빨리 병원가서 검사 받고 치료 하다가 합의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도움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실 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 치료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빨리 병원가서 검사 받고 치료 하다가 합의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 현장출동기사분이 과실이 없다하였다 하여도 실제 상대방 담당자는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고, 해당 주장이 있을 수 있어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에 대인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등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나, 과실비율에 대해 결정을 보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이라도 부상이 있다면 병원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치료가 먼저이며 과실비율은 사고조사 후 조정을 하게 됩니다.

  • 후방 추돌과 같이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께 10~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쌍방의 과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 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과실은 그 이후에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에 따라서 차년도 할증이 될 수 있으니깐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