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주말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주행 중 이였는데 2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하여 운전석 문부터 뒷 범퍼까지 충돌하였습니다.
즉시 보험 회사 불러서 확인하고 상대차는 가해차량, 저희차는 피해 차량이 되었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고 보험 회사 출동 직원은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 과실 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주행 중여여서 충돌이 크게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1인
즉시 보험 회사 불러서 대인, 대물 둘다 접수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목 아래쪽과 등 척추가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동승자도 목, 어깨 뻐근함을 호소 중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실 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 치료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빨리 병원가서 검사 받고 치료 하다가 합의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도움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실 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 치료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빨리 병원가서 검사 받고 치료 하다가 합의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 현장출동기사분이 과실이 없다하였다 하여도 실제 상대방 담당자는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고, 해당 주장이 있을 수 있어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에 대인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등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나, 과실비율에 대해 결정을 보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이라도 부상이 있다면 병원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치료가 먼저이며 과실비율은 사고조사 후 조정을 하게 됩니다.
후방 추돌과 같이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께 10~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쌍방의 과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 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과실은 그 이후에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에 따라서 차년도 할증이 될 수 있으니깐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