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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흑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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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입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상대 차에는 손상이 없고 제 차 앞 휀다, 범퍼에만 손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속도도 20이 넘지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상대 차 차주분이 개인합의 말고 보험처리 원하셔서 집에가서 얘기하신 인사사고접수처리 했고 대인접수는 따로 얘기를 안 하셨지만 처음이라 일단 대인접수까지 했습니다

피해 차주분이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하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오늘 제 보험사 인사사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차주분 병원 다녀오셨고 합의금 50만원으로 종결을 했다고 하네요

1. 이 합의금 50만원 안에 치료비랑 병원비가 다 들어간 건가요?

2. 그리고 합의금 50만원+저 할증 1점 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이 넘지않으면 할증이 붙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할증이 붙은 걸까요?

3.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접촉사고에서 총 발생된 비용은 50만원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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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50만원은 합의금이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대인 배상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그 부상 급수가 1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대인배상에서 이미 들어간 치료비+50만원이 되고 대물 배상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만이고 병원비는 별도입니다.


      200만원이내는 하증이 안된다는 것은 물적손해에 해당 하고 인사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합의금외에 치로비가 있고. 대물 보상은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