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입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상대 차에는 손상이 없고 제 차 앞 휀다, 범퍼에만 손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속도도 20이 넘지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상대 차 차주분이 개인합의 말고 보험처리 원하셔서 집에가서 얘기하신 인사사고접수처리 했고 대인접수는 따로 얘기를 안 하셨지만 처음이라 일단 대인접수까지 했습니다
피해 차주분이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하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오늘 제 보험사 인사사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차주분 병원 다녀오셨고 합의금 50만원으로 종결을 했다고 하네요
1. 이 합의금 50만원 안에 치료비랑 병원비가 다 들어간 건가요?
2. 그리고 합의금 50만원+저 할증 1점 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이 넘지않으면 할증이 붙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할증이 붙은 걸까요?
3.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접촉사고에서 총 발생된 비용은 50만원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50만원은 합의금이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대인 배상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그 부상 급수가 1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대인배상에서 이미 들어간 치료비+50만원이 되고 대물 배상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만이고 병원비는 별도입니다.
200만원이내는 하증이 안된다는 것은 물적손해에 해당 하고 인사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합의금외에 치로비가 있고. 대물 보상은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