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1. 10. 16. 21:39

2020년 02월 10일에 입사했고, 2022년 02월 10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입사일에 연차생성 된 뒤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눈치라던가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첫 퇴사라 이리저리 신경쓰이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전혀 불리한거는 없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9일날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요~

즉 2022년 2월 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년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가 연차, 퇴직금 모 이런거 받으려고 이때 퇴사하냐 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수는 있는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10. 18.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2022년 2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1. 10. 18.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02월 10일에 입사했고, 2022년 02월 10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입사일에 연차생성 된 뒤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눈치라던가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첫 퇴사라 이리저리 신경쓰이네요..

      1. 네. 사직이 제대로 수리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서 원만하게 원하는 날에 그만두세요.)

      선생님의 2년이 되는 날은 2월 9일 입니다. 2월 10일이 아닙니다.

      2월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이때 사직일은 2월10일이 됩니다.),

      2년치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8.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사 통보기간 준수 및 인계인수에 대한 부분만 잘정리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1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사직의사를 밝혀야합니다.

          2.해당 기간을 미준수하고 퇴사통보할 경우

          통보한달로부터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기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있습니다.

          2021. 10. 18.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점은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정확하게 채우고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시점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퇴사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정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 수행 중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일에 대해 반드시 회사와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2021. 10. 17.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눈치야 줄 수 있겠지만 어차피 퇴사할 직원에게 회사가 줄 수 있는 불이익이란 없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작고 자의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회사라면 퇴사통보를 미리 할경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 퇴사통보를 굳이 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17. 1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17.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17.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2월 10일 퇴사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2021. 10. 17. 1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6.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