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기자전거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건너는데 이 곳이 외진 지역이라 대부분의 차들이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그냥 빨간불에도 쌩쌩 달려요 그래서 사고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제가 전기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길 건너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타고 횡단하면 안 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의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률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때문에 초록신호에 건널 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10-20프로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초록 신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로 인정 받아 과실 비율 상대 100프로 나오고요 자전거 횡단도로 가셨다면 상대 과실 1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길 건너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한다 하여도 님은 보행자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은 2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20-40%까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