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건너는데 이 곳이 외진 지역이라 대부분의 차들이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그냥 빨간불에도 쌩쌩 달려요 그래서 사고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제가 전기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길 건너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타고 횡단하면 안 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의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률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때문에 초록신호에 건널 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10-20프로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초록 신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로 인정 받아 과실 비율 상대 100프로 나오고요 자전거 횡단도로 가셨다면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길 건너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한다 하여도 님은 보행자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은 2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20-40%까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