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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슴새64
성숙한슴새6422.02.15

코로나 양성판정 받은 기록을 타병원에서 알수있나요?

나이
38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의학적인내용은 아니지만 너무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지인의자녀가 소아과를 방문하였는데 아이가 코로나양성판정을 받은적이있다며 집으로 돌려보내진적이 있다고합니다.(격리해제통지서를 가지고갔으나 음성판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네요.)

혹시 병원에서 환자본인의 동의없이 코로나양성판정 받은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치료받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병원에서나 확진받은기록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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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심각한 감염병에 대한 신고는 의무이지만

    병원에 방문해서 제출한 서류가 없다면 타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기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법정 전염병 중 전파력이 크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격리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므로 타의료기관에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약을 중복해서 처방 받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재정을 이용하여 처방받은 후 재처방 받게 되면 타의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양성의 경우 격리 및 타의료기관에서도 주지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료정보기록과는 다르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려우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부모가

    대신 진료 기록을 복사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1주 후 격리가 해제되고 2주 후부터는

    진료나 치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다른 소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병원 간의 기록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기록 역시 병원마다 전산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기록 자체를 열람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병원에서 확진 및 다양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는 제1급 감염병으로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의료진은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 의해 동의 등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이 연동이 된다면 의료진은 해당 정보를 확인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병원 간에는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기록이 질병관리청에는 보고되나 개별 병원에서 이를 열람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지인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것을 이야기했거나 문진을 한 경우에는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양성판정 받은 기록의 경우 dur로 관리되고 있기에 타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팝업으로 뜰수 있으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는 진료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에 양성 판정을 받거나 하는 경우 정보가 dur 상에 연계되어 정보가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으로 격리해제가 된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접촉 주의 및 진단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기록 및 약처방을 위해 접속하는 시스템에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해외출입국이력,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력 등을 팝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록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치료 받지 않은 병원이라도 위에 해당하는 최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환자가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본인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의료진들도 모릅니다. 다른 병원의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조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경우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옳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접종과 양성판정기록등은 타 약물 처방시 고려해야될 사항에 속하므로 자동적으로 처방시 해당 정보가 의무기록시스템에 공지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환자 정보 시스템에서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 증상 발현 기간을 알 수 없기때문에 확진일을 기준으로 7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현재 양성이시라면 DUR 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완치후는 알수 없습니다.

    코라나 19 의 증상은 특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한 발열등 독감 증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폐렴이나 폐혈증등을 유발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나면 우선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