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빌라 매매했는데 곰팡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구축빌라 잔금 다 치루고
짐 다 빠진 집 상태를 보니 ㅠ
벽면이랑 바닥 쪽에 곰팡이 핀데가 많아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오래된 빌라라서 그런거다 중대 하자가 아니다.
곰팡이는 누수아니면 결로가 원인인데,
오래된 빌라기 때문에 누수도 살짝 약한 누수는 하자가아니고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하자 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결로는 아예 하자도 아니래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집보면서
딱 두가지 물어봤거든요
누수랑 곰팡이..
그때는 없다고 해놓고 ,오늘 짐 다 빠지고 곰팡이 있다고 말하고 심하니까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니까
결로 자체는 하자가 아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이 젖을 정도가 아니면
하자가 아니라는데 보상 못받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으며,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인테리어공사업체 등 전문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정을 고지하시고 그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이 내부에 떨어지는 것은 결로나 누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수 탐지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물었다면 하자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