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담보대출 실행 전 정규직 ->프리 전환시 문제가 되나요?
현재 정규직 4500
8월말 1년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려고 8/16에 신청해두었고
잔금일은 9/4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 프리랜서로 바꿔 계약하려는데
퇴사처리후 프리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1. 잔금일에 대출금 받기전까지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면 안되는건지
2. 안된다면 회사에선 공식적인 퇴사는 8/31자인걸로 하되 대출금 들어오는 9/4까지는 보류하다가 9/4 이후에 8월31일자 퇴직서류 소급사인.
그 후 프리로 9/1~ 1년간 계약서 사인
이렇게 해서 대출금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3.차후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정규기준으로 판단해 9/4에 대출실행해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8/31일퇴사고 9/1 프리계약이었다는걸 알게돼서 문제가 될수있는부분인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관계자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으나 대출이전에 퇴사할 경우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대출은 실행되어 실제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소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프리랜스로 전환을 하신다고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