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의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이 현재 두달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한달만 하고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대출입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생각하고 대출심사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판단에 훨씬 전에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는데,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달로 근무기간이 단축되어버리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직 두달이 남아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어기고 한달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때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을 꽉채우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해고를 하겠다고 하시면 계약서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답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똥줄이 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