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육아휴직이 취소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母 또는 父)인 피보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피보험자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기간 :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과 합산하여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내규상 육아휴직중 보육시설에 보낼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고 회사인사팀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해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아이의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은 별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재직 상태이므로 맞벌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s://www.childcare.go.kr/?menuno=1
고객센터 1644-7373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중어린이집에가면
1.취소사유가되지않음
2.어린이집유치원관계없이 취소되지않음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육아휴직 취소의 사유는 해당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중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고 해서 휴직이 취소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육아 휴직기간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휴직전부다 좀 빨리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자격으로 육아휴직을. 쓰는것이랑. 아이를 어린이 집에 고내는 것이랑 결개로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게 되면 적응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어머님께서 2-3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을때 어린이집에 아이가 적응하면서 케어하기가 쉬울거에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적응기에는 첫 사회생활이라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휴직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 어린이집 적응기를 가지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했는데 가급적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게 더 좋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육아휴직이 취소되어야 한다는것이 되는데요. 아이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식을 한다는 것이지 아이를 집에서 무조건 케어하라고 육아휴직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유아휴직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도중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휴직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낸다고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든지 등의 조건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중에 어린집에 아이 보내도 아무 관련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가실때 꼭 아이와 동행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