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어댑터 안전인증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여행용어댑터입니다.
220v를 110v로 변경해주는 일명 돼지코라고 불리우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여행용으로(수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입된 제품의 경우 관할시도지사등을 통해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제조된 제품은 아예 별도 면제 신청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세이프티코리아 확인)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면제신청 자체가 불필요한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이프티코리아
*수출을 목적으로-제조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별도 면제신청 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전용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을 하기 위하여는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수출 시에는 국내인증은 필요없으나 수입국의 인증을 받아야되기에 바이어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용 어댑터 같은 전기용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처럼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인증이나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세이프티코리아 안내에도 수출 목적 제조품은 인증 면제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는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어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국내 제조 후 전량 수출하는 구조라면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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