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겸손****
2019. 05. 28. 09:20

가끔씩 해외나 국내에서 큰 사고같은일이 일어나면 성금을

모금 한다고 월급에서 얼마정도(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제하고 나옵니다

좋은 취지 이기도하고 얼마 안되는돈 충분히 낼수

있지만, 직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사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답변드리자면,

개인의 급여에 대한 처리는 개인의 고유 권리이고,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제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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