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무릎아파어깨아파
무릎아파어깨아파24.04.25

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 발생은?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80% : 20%라고 가정했을경우 차량수리에 관련하여 각 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경우 각자 자기부담금을 따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보험회사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닌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8인 경우 상대에서 100만원 보상 받고

    본인 자차로 400만원 처리하고 자부담은 50만원 입니다.

    본인과실 2인경우 상대에서 400만원 보상 받고

    본인자차로 100만원처리하고 자부담은 2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이됩니다

    즉, 내차과실이 20%이면 상대방이 80%보상해주고 20%는 자부담하던지 자기차량담보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잇어서 상대방에게 보상금이 나간다면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후 타물체와의 접촉사고시 자기차량담보로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할경우나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할경우 자차부담금20~50%선에서 자부담하셔야합니다

    자부담금액부분은 담당보상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