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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급여와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하였으나 2018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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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이원화된 것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이전보다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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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재해에 관하여 보다 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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