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8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급여와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하였으나 2018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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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급여와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하였으나 2018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