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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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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공제 월세관련 경정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월세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6월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이 있는데 집이 없을 당시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아파트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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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요건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주택 소유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과세기간 별로 각각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7년 6월~2020년 12월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