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분실시 도용의 위험을 느낀다면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분실시 도용의 위험을 느낀다면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말하시는 것으로 선해되며
아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여 재발급을 받으면, 분실된 운전면허증 등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