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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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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매도시에 세금이 발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 코인거래시

매도할경우 세금이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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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세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거래에 따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코인 거래 또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5년 부터 수익 발생에 대한 세금 기준을 잡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양도세가 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을 매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긴 하나,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는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금투세 등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매도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코인을 사고 팔때는 세금은 없습니다. 거래소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년 유예로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세금은 양도소득(판) 금액의 수입액이 250만원이하는 비과세이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현재로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인 세금은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즉, 코인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는 매도 일자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 전체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매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실과 이익은 별도로 고려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25년부터 부과되며 현재는 없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매도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코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 연간 2,5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2,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 아직까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므로 2025년부터 발생하는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할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 등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 아직까지는 코인에 대한 과세가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250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에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시점 기준으로는 암호화폐 매도할때 세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아직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보지않고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될예정인 금투세가 본격 시행되면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250만원 수익까지는 공제후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거래할 경우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습니다 그냥 버는 족족 세금없이 다 내돈인 상황입니다 나가는건 유일하게 거래시 발생하는 코인거래소 거래수수료죠!

  •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코인 매도시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을 매도해도 발생하는 것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현재 코인거래에서 발생 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1월 이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어 250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과세가 붙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은 아직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 마다 수수료는 있으니 수수료를 확인 후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현재는 암호화폐 코인 거래 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부터는 코인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시에도 세금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형태로 코인에 내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간 양도수 소득 금액은 250만 원 이하는 면제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현재는 암호화폐 코인 거래 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부터는 코인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시에도 세금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형태로 코인에 내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간 양도수 소득 금액은 250만 원 이하는 면제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2023년 기준) 암호화폐 코인 거래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 거래 시에는 매수와 매도 시 두 번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후 코인 세금이 발생하면 국내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로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란 거래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하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면제

    • 250만 원 초과1200만 원 이하: 20%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2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0%

    • 8800만 원 초과: 35%

    재산세는 가상 자원을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대여할 때, 채굴하거나 스테이킹할 때 부과됩니다. 단, 가상 자원의 평가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가상 자원 거래소 운영자, 가상 자원 결제 수단 제공자 등)는 면제됩니다.

  •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 여부 및 세율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하는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가격이 상승하여 매도할 경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익은 자본 이득세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거래 수수료에 대한 세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기타 세금: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선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