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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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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수강신청 해놓고 3회 수강만 했는데 미술학원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

예고 다니는 제 딸이 미대준비를 하느라 지난 1월에 학원등록을 해놓고 학교 미술전시회를 준비하느라 학원을 한번도 못나갔습니다. 당시 전시회 준비 끝나고 다니기 시작하겠다며 학원 원장께 동의도 구했구요. 수강료는 1월에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이 학원 원장선생님은 제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방과후 선생님 이기도 합니다. 전시회도 방과후 선생님들이 주선하고 지도해줘서 했던거구요. 전시회가 끝나고 4월 마지막주부터 제딸이 학원을 3차례 나갔는데 배우고있는 분야가 적성에 안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 다니겠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과로 전과도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학원장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겠다고만 답하고 그 뒤로 환불에 대한 아무얘기가 없어서 오늘 전화를 드려 환불얘기를 드렸더니 학원법 얘기를 해가며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최초 학원 등록시 일주일에 3회 한달 40만원 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경우 시간이 지나면 못돌려 받는 건가요?

남은 금액 환불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환불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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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습의 형태 등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습 횟수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부분을 반환 받거나, 1/2 이 지난 경우라면 반환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르되, 중간에 학원원장님의 동의를 받아 교습을 중단한 시기는 서로 인정하거나 입증하면 제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