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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떄까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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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장내에 싱크대 설치 건 고정자산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 공장내에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520만원(부가세별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정자산(시설장치)으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선비나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비용처리보다는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구매하신 싱크대를 시설장치나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이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수선비의 범위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