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지급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초록****
2019. 06. 14. 20:57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개정된 법에 대해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의 연차를 지급한다.

  1. 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지급한다. 2년에 1개씩 연차는 증가해서 지급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18년5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6월에 1개의 연차, 7월에 1개의 연차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19년 5월이 되면 누적해서11개의 연차가 생성되겠죠 ? 그리고 19년 6월 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누적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17년 개정된 법에 의해서)

  2. 연차는 발생한 시점에서 1년안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하신 연차의 갯수와, 7월 12월에 일괄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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