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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되알진다람쥐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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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이해가안는부분이있어요(특수관계없는 단체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유치원(지정기부금단체)에 토지(장부가액 800,000,000원)를 60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담당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전 시가를 조회해본 결과 1,00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0원이다.

이런 문제인데. 시가에 70%와 처분가액차액을 기부금으로보고 한도 5천만원만큼 손금불산입을하던데

시가에 70%는 왜 곱하는지모르겠어요.. 관련규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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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5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기의 조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제기부금 또는 간주기부금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의 130% 또는 70%의 거래가액으로 매매를 한 경우 기부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시가의 70%보다 적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를 한다면, 시가의 70%와 저가양도금액 간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의 70%인 7억과 거래가액 6억과의 차액인 1억을 의제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한 5천만원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