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회계 이해가안는부분이있어요(특수관계없는 단체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유치원(지정기부금단체)에 토지(장부가액 800,000,000원)를 60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담당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전 시가를 조회해본 결과 1,00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0원이다.
이런 문제인데. 시가에 70%와 처분가액차액을 기부금으로보고 한도 5천만원만큼 손금불산입을하던데
시가에 70%는 왜 곱하는지모르겠어요.. 관련규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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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제기부금 또는 간주기부금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의 130% 또는 70%의 거래가액으로 매매를 한 경우 기부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시가의 70%보다 적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를 한다면, 시가의 70%와 저가양도금액 간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의 70%인 7억과 거래가액 6억과의 차액인 1억을 의제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한 5천만원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