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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명절에는 좀 널널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5천만원 현금으로 주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500~1,000만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명절 용돈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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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주식 등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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