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이번 12 월이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5월~8월중에 lh로 이사가게 될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문제라서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차후 전세금 반환 청구 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채권적 전세권, 즉 임차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적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해주는 집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것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전세권이 끝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해줄 집주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채권적 전세)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기되면 주택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나중에 본인이 이사를 한 이후라도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그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