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비장****
2019. 06. 05. 11:15

이번 12 월이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5월~8월중에 lh로 이사가게 될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문제라서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차후 전세금 반환 청구 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1.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채권적 전세권, 즉 임차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채권적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해주는 집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것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전세권이 끝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해줄 집주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 이런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채권적 전세)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기되면 주택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나중에 본인이 이사를 한 이후라도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그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 06. 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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