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굉장히 낡은 책이었고 그런데도 반납할 때 상태가 안 좋으면 사서가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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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굉장히 낡은 책이라고 하여도 비에 젖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해당 악화된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상태보다도 악화되어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액 평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